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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청년도약계좌 신청 자격, 방법 및 혜택

by doablechan 2024.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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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는?

  • 가입조건: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청년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해당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가입절차가 이전까지는 가입신청을 하고도 2주를 기다려야 계좌개설이 가능했지만, 2023년 12월부터는 공휴일을 제외하고 3일 뒤 바로 개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혜택: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 취지: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
  • 내용: 5년 만기 상품으로, 5년간 매월 70만원씩 납입하면 5천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4월 운영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4월 가입신청 일정은 3월 18일부터 4월 5일까지만 운영합니다.
이 기간에 청년희망적금만기자와 일반 청년의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병역이행 청년에 해당되는 경우 3월 25일부터 4월 5일까지 가입신청해야 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시납입금액은 최소 200만원부터 최대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으로 받은 금액까지 납입 가능합니다.
  • 가입자가 선택하는 '월 설정금액'으로 매월 전환납입된다고 간주합니다.
  • 월 설정금액은 40,50,60,70만원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세정보 홈페이지 참조)
  • 일시납입금액은 월 설정금액의 배수로 설정해야 합니다.
  • 일시납입금액에 대한 정부기여금도 일시에 지급하며, 정부기여금 규모는 월 설정금액, 가입기준 개인소득에 따른 매칭비율 및 일시납입금이 전환납입된다고 간주되는 개월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청년도약계좌의 가입대상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나이: 계좌개설일(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은 연령 계산에서 제외)
  •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단,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수당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연250% 이하에 해당하는 자
    1인 가구 58,344,360
    2인 가구 97,802,550
    3인 가구 125,841,030
    4인 가구 153,632,400
    5인 가구 180,735,450
    6인 가구 207,210,120
    7인 가구 233,417,760
  • 금융소득종합과세: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시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
  •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명칭 : 소득+우대금리)
  • 개인소득별 정부기여금 지급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총급여 2,400만원 이하(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 40만원, 6.0%, 24,000원
    • 총급여 3,600만원 이하(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 50만원, 4.6%, 23,000원
    • 총급여 4,800만원 이하(종합소득 3,600만원 이하) : 60만원, 3.7%, 22,200원
    • 총급여 6,000만원 이하(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 : 70만원, 3.0%, 21,000원
    • 총급여 7,500만원 이하(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      --    ,    --   ,      --

* 육아휴직급여 및 육아휴직수당만 있는 경우, 총급여 기준을 적용하여 정부기여금 매칭비율 산정

 

*은행별 금리 참조

가입 심사및 절차

 

청년도약계좌 가입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합니다.
  •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합니다.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까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가 확인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납입이 중지됩니다.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가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전화상담:  1397 > 바로연결번호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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