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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호주에서 살고싶어요

by doablechan 2022. 12. 30.

한국 사람들에게 한국만큼 살기 좋은 곳이 없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상당수의 한국인들이 해외 처처에 이주해서 살고 있다. 수많은 나라들 중에 호주는 늘 살고 싶은 나라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요즘 한 달 살기가 유행인데, 글로벌시대에 견문과 안목을 넓히는 가교역할을 한다고 해도 무리는 아닐 듯하다. 각기 다른 모양으로 다른 제도와 문화, 그리고 정서를 가지고 사는 또 다른 집단들의 삶의 형태를 경험해 본다는 것은 분명 신선한 자극이 될 수 있다. 그간 경험 해보지도 못했던, 말 그대로 신세계를 접할 수 있고, 다양성에 대한 또 그름이 아닌 다름에 대한 이해의 폭도 넓어지고, 한층 성숙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하튼 이런저런 이유로 단기던 장기던 다른 나라에서 한번 거주해 보고 싶다면, 그리고 그게 호주라고 한다면 과연 어떤 체류의 방법이 있을까? 전문적인 내용을 다룬다기보다, 체류 방법에 대한 큰 분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 관광비자: 호주는 무비자로 90일까지 체류가 허가된다. 더 연장을 하고 싶다면 적당한 사유를 이민성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으면 최대 1년까지도 체류가 가능하다. 당연히 관광비자로 일을 하는 것은 불법이다. 하지만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 음. (비자 정책은 늘 바뀌고, 항상 정확한 정보를 위해서는 전문가와 꼭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

  • 워킹홀리데이비자: 30세미만이라면 한 번쯤 신청해 볼만한 비자이다. 1년 동안 아무 제약 없이 일도 공부도 여행도 되는 상당히 자유로운 비자이다. 어학연수는 17주까지 가능하고, 일은 시간 제약 없이 가능하며, 심지어 연장조건을 맞추게 되면 3년까지도 체류가 가능하다. 물론, 값지고 알찬 시간을 만들기 위해 최대한 사전에 많은 정보들을 수집하고 잘생긴 계획을 짜서 와야 시간 낭비만 했다는 후회의 통한을 면할 수 있다. 워홀비자에 관심이 있다면 정말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외국인 가게에서 일하고 싶다면 바리스타 기술을 준비해 온다면 취업과 좋은 시급의 확률을 높일 수 있다.

  • 학생비자: 말 그대로 정부에 등록되어 있는 학교를 다니게 되면 발급받을 수 있는 비자이다. 지원한 코스에 따라 그 체류기간이 정해진다. 짧게는 몇 개월에서 길게는 십 년 이상(?), 실제로 이 학교 저 학교 그리고 학위 단계를 높여가며 공부를 하게 된다면 상당히 오랜 기간 머무를 수 있겠지만, 당연히 학업을 하는 정확한 이유가 있어야만 학교와 공부하고자 하는 과정을 제대로 선정할 수 있다. 미국과 달리 호주의 학생비자는 2주의 40시간 정상적으로 일을 할 수도 있어서 재정관리에 도움이 된다. 코로나로 인해 이 40시간에 대한 근무조건이 완화되어 풀타임으로 시간제약 없이 일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 조건은 2023년 6월 30일까지만 적용되고 다시 원상 복귀되어서 40시간으로 돌아가게 된다. 사실, 이 학생비자는 워홀비자를 다쓰고도 호주가 맘에 들어 더 체류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택하는 정규코스처럼 되었다. 그래서, 학비가 저렴하고 출석이 적은 비즈니스컬리지 같은 곳을 다니며 일에 매진하는 경우들도 많다는 것은 비밀 같지 않은 비밀이다. 그래서, 호주 이민국에서는 이런 진정성 없는 학생들을 솎아 내고자, GTE(Genuine Temporary Entrant: 임시체류의 진정성)에 관련된 사항들을 요구한다. 물론 이는 불법 체류를 막기 위한 것이기에, 한국에 돌아가야만 할 정황이 내포된 관련 서류들을 요구한다. 한국에서의 재직증명서 또는 학위 증명서, 은행잔고, 또 공부를 하고자 하는 목적과 이유에 관한 편지등. 호주의 시급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다고 하는데, 얼마 전 또 올라서 시간당 $21.38불이라고 한다. 인건비가 비싸 사업하긴 힘들어도 취업해서 돈 벌기에는 참 좋은 나라이다. 물론, 인건비가 비싼 데는 물가가 그만큼 비싸기 때문이기도 한데, 호주의 렌트비는 정말 혀를 두를 만큼 비싸긴 하다. 2 베드룸을 렌트를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한국돈으로 달에 약 150만원 이상이고(시드니 기준), 물론 조금 더 저렴한 곳이 있을 수 있겠지만, 찾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물론, 여러 개 방이 있는 집을 나눠 쓰는 쉐어라는 숙박형태를 통해 숙박비를 절약할 수 있고, 많은 학생이나 워홀러들이 이런 숙박형태를 이용하고 있다.

  • 고용비자: 호주는 부족 직업군에 해당하는 직종에 한해 외국인 고용의 기회를 열어 두었다. 해당 직군의 사업장에서 현지 부족 인력을 대체한다는 전제하에 해외 인력을 고용하고 그에 준하는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후원을 하게 된다. 통상 고용주 후원 비자라고 한다. 그 얘기는 지원하는 지원자가 지원하기 위해 자격 조건이 되어야 하듯 후원하는 업체도 자격 조건이 되어야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이 비자를 진행할 땐 상호 조건 여부를 잘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기간과 조건, 그리고 직종에 따라 대략 3가지 비자로 분류가 된다. 

    - Short term: 2년 동안 호주에서 일을 할 수 있고, 호텔, 카페매니저나 헤어디자이너들이 대표적인 직군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비자는 다음 단계인 영주권 신청은 할 수가 없다.
    - Medium Long Term Strategic Skill List(MLTSSL): 회계사, 간호사, 쉐프(Chef: Cook이 아님), 엔지니어등, 호주 정부가 정해 놓은 직군에 해당할 때 지원이 가능하고 최대 4년까지 일을 할 수가 있다. 이 비자로는 연봉, 근무 시간, 고용주의 추천등 정부가 요구하는 규정에 준하여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었을 때 다음 단계인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 Labour Agreeement Stream: 고용주 지명 비자로 호주내에 영구적으로 거주하면서 일을 할 수 있는 비자로 영주권 비자와 다를 바가 없다. 물론, 후원하는 회사의 규모나 지원자의 자격 요건이 다른 비자에 비해 훨씬 까다롭다.

    행여, 본인의 기술로 호주 이민을 시도해 보고 싶다면, 법무사와의 상담을 통해 자격 여부와 현지 업체의 구인 현황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하지만, 지원자가 호주에 이주하고 싶은 마음이 커서 지원하게 되는 만큼, 편법과 불법이 난무하고 업체들의 갑질로 승인을 받아서 진행을 했지만 중도에 포기하거나, 전문 용어로 '어그러(?)'지는 일도 빈번하다, 본인의 자격 요건이 충분하고, 그 기술력을 원하는 제대로 된 회사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기술력과 더불어 요구되는 언어능력, 즉 상당한 영어 구사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결코 만만치 않은 과정들이다. 그리고, 지원자가 최대한 많은 정보력을 갖추고, 진행 과정에 대한 이해가 클수록 불필요한 손해를 피할 수 있다. 법무사와의 상담도 한 명이 아니라 적어도 2~3명과 해보는 게 좋다. 왜냐하면, 각 법무사들마다 본인들이 다루어 본 케이스들이 다르기 때문이다. 

  • 사업비자: 기본적으로 만 50~55세 미만으로 사업체를 운영한 경력, 이민점수 65점~85점 이상, 일정금액의 투자금 등등 각 주마다 요구하는 사항들이 조금씩 다르므로 어떤주에서 사업을 할지를 고려해 해당주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잘 숙지하고 본인에게 해당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 그리고, 비자를 받은 후에도 영주권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 요구하는 사업실적등을 면밀히 파악해, 영주권 신청 시에 착오가 없도록 철저히 준비를 해야 한다. 하지만, 그때그때 나라 상황에 따라 수시로 모든 비자의 조건들이 조금씩 개정이 되니 늘 최신 정보들로 업데이트가 되도록 해야 한다. 아쉽지만, 2022년 11월 23일 기점으로 사업비자, 투자 비자 프로그램은 당분간 어느 주에도 할당이 안되고, 잠정적인 중단 발표가 났다. 이는 기술 이민 비자에 중점을 더 두고 자하는 정부의 방침으로 보인다.

  • 기술이민비자: '비자의 왕'이라 하겠다 (물론, 이 모든것을 아우르는 왕 중의 왕은 파트너비자로, 호주 현지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된다면^^). 기술이민비자는 이민성이 정해 놓은 경력, 나이, 영어정도, 학위등의 각 영역별로 할당된 점수의 총점이 미니멈 65점 이상이 되어야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 후 승인이 되면 고용비자나 다른 비자들처럼, 일차적으로 받은 비자의 조건을 충족하고, 그 조건을 다 수행한 후 또다시 영주권 비자를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운 과정이 없이 바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기술이민비자를 '비자의 왕'이라고 한다.  그만큼 마음고생을 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 비자를 준비하고 승인받기까지가 역경의 길이지만 다른 비자들처럼 어떤 조건을 정해진 어느 기간 동안 조바심을 가지고 충족하고 또 다음 단계로 영주권을 신청하고 하는 수고 없이, 자격 여건이 되어서 준비만 되면 신청하고, 기다리면 된다. 그래서, 자격 조건을 면밀히 살펴보고 할 수 만 있다면 당연히 기술이민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다. 

호주 정착에 관련된 비자의 종류에 대해 간단히 알아봤다. 호주에 체류나, 이주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종류의 비자들이 있겠지만 앞서 다룬 비자들이 보통 일반인들에게 적용되는 가장 대표적인 비자의 종류들이라 할 수 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이주하고 싶어도 마찬가지 이듯, 한국인이 다른 나라에 정착을 위해서도 비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나라가 어떤 조건들을 요구하고 있으며, 내가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를 꼼꼼하고 세밀하게 확인해 보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다. 대부분 스스로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법무사와 같이 전문가나 전문 업체에 의뢰를 하게 되는데, 앞서 얘기한 대로, 꼭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상담을 받고, 또 스스로도 최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 스러이 그 진행과정에 대해 충분한 이해가 생기게 된다. 그러면, 어떤 업체가 더 일 진행을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분별력도 생길 수 있게 된다.

 

문화, 정서, 관습, 음식, 제도... 모든 것이 다른 나라에 산다는 것은 생각만큼 쉬운 일은 아니다. 단지, 이민비자를 신청할 조건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기보다, 그 비자를 받고 나서 어떻게 거기서 생활을 영위하고 정착할 수 있을까에 대한 정확한 계획이 없다면, 정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본다. 물론, 한번 사는 인생, 인생의 2막을 열 새로운 삶에 도전해 본다는 것은 상당히 긴장되면서도 설레는 일임에는 틀림없다. 그 설렘이 실수나 후회로 점철되지 않고, 또 다른 삶의 발판이 될 수 있다면 분명 확장형 인생이 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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